[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22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낚시배 선장이 항해 당시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새벽에 발생한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충돌사고 수사 진행사항을 12일 발표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날 사고선박은 오천항에서 선장과 승객을 포함한 22명이 승선해 오전 5시 6분쯤 출항했으며 당시 해상 기상은 남동풍 4∼6㎧, 파고 약 1m였다"며 "일출 전이나 안개가 끼지 않아 시정은 약 1해리로 항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교각에 설치된 야간등 모습[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0.11.12 shj7017@newspim.com |
이어 "사고선박은 오전 5시 31분쯤 원산안면대교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교각 사이를 통과하려던 중 주탑 교각(PY1)과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위독한 상태고, 나머지 18명 각각 중·경상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선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혐의로 입건 중"이라며 "사고선박을 조종한 선장 A씨 또한 얼굴과 머리뼈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상이 있어 입원한 상태라 지난 6일 병상에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부연 설명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오천항에서 선장 경력은 5년 정도이며 사고해역을 수십 회 이상 항해를 했던 경험이 있다"며 "충돌 즈음에 사고선박 GPS플로터(간이전자해도 표시장치)가 위치를 측정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사고 낚싯배 보다 3분 앞서 항해한 낚싯배의 이동경로를 추정해 항적을 따라 막연히 항해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본인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항해해 교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충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충돌장면 CCTV 분석, AIS(자동식별장치) 항적 분석, 충돌부분 감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 등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피해조사를 마쳤고 부상이 심해 조사가 불가능한 3명에 대해서는 치료경과에 따라 추가 피해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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