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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1 핵심법안' 연내 통과 추진…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8:53

특고 1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실업자·해고자도 노조가입 인정…노조법 개정안 등 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주요 핵심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주요 핵심법안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8+1 핵심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8개 핵심법안은 고용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이고, 나머지 1개 법안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정부안에 포함시켰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특고 고용보험 적용안…'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발판

8+1 핵심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특고·임산부 등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정부가 지난 9월 11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서 예술인과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5월 예술인만 먼저 적용토록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일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같은날 발의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 부담분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3개 개정안 모두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 등도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사측과 노측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 법안에는 해고·퇴직자의 기업 출입, 시설 사용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했지만, 사측은 노측이 언제든 주요 시설을 점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노측은 사업장 내 생산시설이나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는 금지된다는 조항에 대해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유급휴가·퇴직급여 등 기본권 보장  

지난 7월 13일에는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통과 후에는 그동안 기본권 권리보차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 근로자들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장 최근엔 지난달 2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식 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해야 하고, 육아휴직 한 달전에 사업주에 통보해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0.07.30 lbs0964@newspim.com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대신 지금한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체당금을 재직자에게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신청 후 수령까지 평균 7개월 걸리던 기간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은 아니지만 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최소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애 의원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법안은 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긴 시간 동안 논의한 내용"이라며 "정부 직접 발의 법안은 아니지만 정부가 의결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사업장의 일정기간 휴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퇴직급여법·노동위원회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등도 고용부 소관 법안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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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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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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