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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1 핵심법안' 연내 통과 추진…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8:53

특고 1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실업자·해고자도 노조가입 인정…노조법 개정안 등 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주요 핵심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주요 핵심법안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8+1 핵심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8개 핵심법안은 고용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이고, 나머지 1개 법안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정부안에 포함시켰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특고 고용보험 적용안…'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발판

8+1 핵심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특고·임산부 등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정부가 지난 9월 11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서 예술인과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5월 예술인만 먼저 적용토록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일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같은날 발의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 부담분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3개 개정안 모두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 등도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사측과 노측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 법안에는 해고·퇴직자의 기업 출입, 시설 사용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했지만, 사측은 노측이 언제든 주요 시설을 점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노측은 사업장 내 생산시설이나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는 금지된다는 조항에 대해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유급휴가·퇴직급여 등 기본권 보장  

지난 7월 13일에는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통과 후에는 그동안 기본권 권리보차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 근로자들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장 최근엔 지난달 2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식 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해야 하고, 육아휴직 한 달전에 사업주에 통보해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0.07.30 lbs0964@newspim.com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대신 지금한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체당금을 재직자에게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신청 후 수령까지 평균 7개월 걸리던 기간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은 아니지만 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최소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애 의원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법안은 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긴 시간 동안 논의한 내용"이라며 "정부 직접 발의 법안은 아니지만 정부가 의결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사업장의 일정기간 휴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퇴직급여법·노동위원회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등도 고용부 소관 법안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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