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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사 '중징계'...옵티머스도 영향 받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4:08

'불완전판매 의혹·도덕적 해이' 판매사 책임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이번 제재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가 가담했거나 이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상품을 판매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라임과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라임 펀드 증권사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게는 중징계인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또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는 '문책경고', 김성현 KB증권 현 각자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증권사 대표에게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했고, 라임 펀드들이 부실화된 상황을 알고서도 판매를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주장해왔다. 반면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부실은 주로 운용사의 책임이고 대표이사가 모든 사안을 다 알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반론을 펼쳤다. 앞서 증권사 대표 30여 명은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금감원에 탄원서를 재기도 했다.

하지만 제재심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판매사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단하는 등 금감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판매사들의 책임 문제를 두고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은 투자금 불법 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만큼 속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증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인 만큼 아무래도 증권사에 책임을 모두 넘기려는 금감원 내부 기조를 따라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옵티머스도 라임처럼 금감원의 제재심이 열릴 경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모두 금융회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사 등에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고 시민단체들 역시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등 금융회사를 향한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검찰 수사에 따라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금감원과 증권사 모두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에서 함께 보폭을 맞추고 협조하면서 향후 대응 및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장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제재심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NH투자증권이 4778억원(85.86%)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577억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 45억원(0.81%) ▲한화투자증권 19억원(0.34%) 등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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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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