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 판매사 CEO 중징계 확정...업계선 '당혹vs당연' 엇갈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문책경고 처분
"과거 사례 대비 징계수위 지나쳐" 볼멘소리
"재발 방지 위해선 강한 제재 불가피" 반론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의 관점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모호한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다는 비판과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3차 회의를 열고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전·현직 CEO들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윤경은 전 대표와 나재철 전 대표, 김형진 전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박정림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업무집행정지 및 직무정지(4년)·문책경고(3년)·주의적경고·주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쪽에선 과거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2015년 동양증권과 2018년 삼성증권 등 극히 이례적이다. 2015년의 경우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동양증권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에 대해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조치가 내려졌고, 2018년에는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 구성훈 당시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가 결정된 바 있다.

여기에 올해초 확정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지적당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받은 것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 비위에 대해선 개인의 일탈이라고 강조하면서 판매사들에게는 내무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내부통제가 점차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항목을 이유로 기존 징계안을 밀어붙인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증권사 내부에 만연해 있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제재가 불가피했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다.

실제로 판매사들의 주장과 달리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해당 증권사들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부통제 미비 외에도 운용상 문제가 있는 상품임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전혀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세미나를 통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환매를 막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이후 2년 넘게 내부통제 강화 작업이 진행됐던 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라임 사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시행령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회사 입장에선 징계가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 미친 혼란 등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제재는 불가피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임 판매사에 대한 제재안은 추후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결 과정에서 판매사들의 소명 및 피해자 구제 노력에 따라 추가 감경을 통해 경징계를 받을 수 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