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업소 중점관리시설 추가 지정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9일 원창묵 원주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앞두고 일반음식점에 지원 예정인 칸막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김영준 기자 ] 2020.11.09 tommy8768@newspim.com |
11일 원주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면적이 50㎡ 이상인 업소가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됐다.
해당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테이블 사이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영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영업장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됐다.
원주시는 해당 업소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1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13일부터는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관리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미나 시 보건소장은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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