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와중에 술자리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고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10일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한 전 광산경찰서장(경무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13 yb2580@newspim.com |
A경무관은 지난 8월 21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종업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음식점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을 적용했다. 하지만 당시 동석한 사업가가 지불한 20만원 상당의 음식값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20만원가량인 음식값을 사업가인 동석자가 지불했는데 청탁이나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술자리에는 변호사, 사업가 등 지인 2명이 동석했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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