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조주연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과정에서 서류확인을 소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읍시 시기동사무소는 위임일자가 적혀있지 않은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
민원창구 장면 [사진=뉴스핌 DB] 2020.11.09 presspim@newspim.com |
9일 정읍시의 시기동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감증명 대리발급 위임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위임장으로 수십건을 접수처리 했다. 대리인의 인감증명 발급도 발급대장에 작성없이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해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되지 않는다. 수기발급대장을 대리로 발급할때도 그 보존기한이 30년이다.
정읍시는 이와 관련해 시기동에 행정상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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