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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코로나] 직장·가족 모임 등 일상 공간에서 전파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1월07일 17:04

최종수정 : 2020년11월07일 17:04

언론사 취재진·영등포 증권사·강서구 보험사·송파 시장 등 집단감염
충남 천안·아산서 일주일간 확진자 73명 발생…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지난 한 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대 안팎을 오갔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였던 요양시설 외 직장과 음악교습·가족 모임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신규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는 일주일간 총 7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773명이다. 최대 145명까지 늘었다가 이날 89명이 발생해 두자릿수로 줄어들었다.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110명이 발생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2020.11.07 allzero@newspim.com

지난주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인 서울 종로구 음악교습 관련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대문구 노인요양시설 에이스희망케어와 관련해서는 지난 한 주 동안 25명이 확진됐다.

서울 언론사 취재진과 관련해서도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등포 증권사 19명, 강서구 보험사 26명, 송파구 시장 8명, 파주 물류배송업 13명 등 수도권에서는 직장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는 충남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다. 충남 천안 신한카드·신한생명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30명 나왔다. 충남 아산 직장 관련 33명, 아산 일가족 결혼식 모임 10명이 나왔다. 충남 지역에서는 일주일간 총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도 다수 발생했다. 경기도 광주 일가족 모임에서 25명이 확진됐고, 지난 추석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였던 경남 창원 일가족 모임과 관련해서는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존 감염 사례였던 구로 일가족과 관련한 확진자는 한 주 동안 꾸준히 증가해 48명이 됐고, 강남·서초 지인모임도 누적 확진자가 33명이 됐다. 경기도 용인 동문 골프모임 관련 확진자는 총 64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50명대 안팎을 오갔다. 일주일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는 13명이다. 한 주 동안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사람은 46명→38명→115명→106명→119명→86명→89명 등 총 599명이다. 일주일 동안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확진받은 사람보다 174명이 적었다.

◆ 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적용

정부는 이날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전국 7개 권역에서는 1단계 조치가, 일주일간 7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충청남도 천안·아산 지역은 예외적으로 1.5단계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01 204mkh@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존 3단계로 구분되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총 5단계로 세분화한 방역대책을 내놨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 기준은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이외 타권역 30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유지한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거나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2단계로 올린다.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일 경우 2.5단계, 800~1000명일 경우 3단계로 격상된다.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하는 경우에도 2.5단계,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단계, 2단계), 전국유행(2.5단계, 3단계)으로 구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1~2.5단계에 한해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3단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충남은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 1.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1.5단계부터는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곳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의 영업도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식당이나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지만, 오는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나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다. 이 시설들은 1.5단계부터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로 접어들 경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하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5~3단계에서는 모두 이용할 수 없고,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 있거나 사람간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14종 시설이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2.5단계부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3단계에는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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