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수사권 개혁 관련 개정 법령의 시행을 대비해 책임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공적인 현장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임수사 강화 위한 워크숍.[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0.11.05 lkh@newspim.com |
이날 열린 워크숍에는 경기북부경찰청의 범수사부서 과·계·팀장 등 수사경찰 67명이 참석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 명시 및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경찰책임수사의 완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경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한형우 2부장의 특강도 함께 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오는 2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전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빈틈 없이 준비해 책임수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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