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위한 노력 인정·현 청사 활용 구체적 방안 수립 조건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5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자치연수원 북부권(제천) 이전'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청 전경 2020.11.05 0114662001@newspim.com |
이로써 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은 다음달 심의되는 내년도 예산(안)만 남아 조기 착공의 기틀을 마련했다.
도는 제천시에서 무상제공예정인 이전부지가 매입 완료되는 내년 11월 착공해 오는 2023년 10월 준공 및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자치연수원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로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도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300억원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이 심사를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은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외감 해소를 통해 도내 균형발전실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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