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일 '도서정가제' 개정…정가변경 18개월→12개월 조정
독서진흥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6억 줄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20일 개정 예정인 '도서정가제'는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출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출판산업의 진흥 지속의 메시지를 던졌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독립 서점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콘텐츠 생산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한국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6.1권으로 그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독서 진흥 정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오는 20일 개정을 앞두고 현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가변경 허용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고 전자출판물 적용 방안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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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난 2014년 할인율을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현행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문체부가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7월 '도서정가제 완화'로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도서출판계는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출판·문화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지난 9월에는 청와대의 '도서정가제' 개입설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항의서를 제출하며 민관협의체가 내린 '현행 유지'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도서출판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도서정가제'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을 선택할 수 없어 자유 시장 경쟁 체제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고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돼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 따끔한 질책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으며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춰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판업계의 자생을 위해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로 정책적 결론이 났지만, 정부는 국민의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 구성에도 일조해야 한다. 올해 문체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발표에 따르면 종이책을 읽는 성인의 독서량은 6.1권으로 2년 전에 비해 2.2권 줄었다. 가장 큰 이유는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이 29.1%로 가장 높았고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27.7%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13.6%, ▲'다른 여가 활동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11.9%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5.4%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도서출판 관련 단체들에 의해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협의회의 합의한 이행을 촉구하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흔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악안'에 반대했다. 2020.09.24 alwaysame@newspim.com |
유튜브, OTT,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시선을 뺏는 콘텐츠가 다량 생산되고 있어 아무리 좋은 책이 기획된다고 할지라도 독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와중에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예산을 줄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독서진흥 관련 사업은 올해보다 6억원 줄은 66억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는 독서 진흥 관련 사업 예산이 72억"이라며 "내년 예산안에서 독서 관련 사업 예산이 단순히 줄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서점활성화 지원 사업 등 다른 갈래로 독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은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체부의 독서 진흥 관련 사업에 대해 "2018년에는 '청소년 책의 해'를 마련해 분야별 연령별로 독서 접근을 돕고 있고, 지역서점 구입 영수증을 도서로 교환하는 '도깨비 서점'과 작은 서점·지역 서점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 문화 소비 소득공제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 공연, 전시, 공연이 이에 포함되지만 그중에서도 도서 구입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품목 중 접근도가 높은 분야"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3일 발표한 '도서정가제'에 따라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서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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