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권한 없는데 계약금 받아…사기 혐의
법원 "범행경위, 피해금액 등 죄질 무겁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태국 팬미팅 계약을 주선해주겠다며 4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7년 4월 B씨에게 방탄소년단 태국 팬미팅을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B씨 및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Y사 등으로부터 총 4억21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일산킨텍스에서 방탄소년단 팬미팅을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태국에서 방탄소년단 팬미팅을 주선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38만달러를 달라"고 말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2월 C씨와 방탄소년단 일산킨텍스 팬미팅 계약을 체결했을 뿐 출연동의서는 받지 못한 상태였고 실제 태국 팬미팅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를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직접 확인한 바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방탄소년단 팬미팅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도 C씨에게 팬미팅 주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았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C씨가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제품 홍보를 위해 방탄소년단이 출연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 태국 팬미팅을 개최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씨와 C씨가 작성했다는 태국 팬미팅 행사출연계약서를 보면 기존 국내 팬미팅 계약서에 출연일시·장소만 바꿔 만들어진 점 △A씨가 B씨에게 방탄소년단 출연계약이 확정적이지 않음에도 팬미팅을 개최하거나 주선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방탄소년단의 태국 팬미팅을 개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4억2100만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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