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일원으로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2차 공모는 지원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7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며 ▲만 35세~ 60세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30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은 사업 공고일인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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