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기업분석 보고서 발행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전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 조사분석자료에 기재된 매수추천 종목을 지인 B씨에게 매수하게 한 뒤 분석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일명 '선행매매' 방식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고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난 6월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7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이는 금감원 특사경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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