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중 양국이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같은 종류의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과 자국 미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과 함께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교차로 개최하고 있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해 매년 개최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쉬이웨이 무역구제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양측은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같은 종류의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 자국 미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양측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와 조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양국의 제도와 조치들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상호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양측은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측은 중국이 미국·인도·터키에 이어 수입규제 4위의 국가인 점을 감안해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과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가 20년 이상 지속돼 온 양국 간 우호와 협력의 협의체"라며 "앞으로도 무역구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 양측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차기회의는 대면회의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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