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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무산설 나오는 한중일정상회의...日 스가 시대 '한일관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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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무산된다면 스가 방한보다 코로나 때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여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무산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쓰촨성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4.photo@newspim.com

외교부는 아직까지는 예정대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급적 대면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현재 연내 개최를 위해 유관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는 정상회의 조율 등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다만 연내 3국 정상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엔총회 등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비대면으로 열리는 등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언론에서는 스가 총리 방한에 초점을 맞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무산될 경우 일본 정부가 내세운 스가 총리의 조건부 참석을 한국 정부가 거절한 것도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만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조건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요청과 이를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3국 정상회의가 무산된다면 그건 사실상 외교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일관계보다는 코로나를 더 결정적인 이유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전범기업의 자산매각 금지를 스가 총리의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에서는 한번도 일본 정부가 그 같은 요구를 해왔다고 사실 확인을 해준 적이 없다"며 "외교당국 간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은 서울에 있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홈페이지 2020.10.14 [사진=TCS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 정상이 합의해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 재난대책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최지는 매년 회의 참가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으며 회의의 정식명칭도 개최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일본 후쿠오카, 2차는 2009년 중국 베이징, 3차는 2010년 한국 제주에서 열렸다.

한중일 3국은 2009년 제2차 정상회의에서 상설 사무국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 9월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을 한국 서울에 설치했다. 사무국 운영예산은 3국 정부가 1/3씩 부담한다.

정상회의 참석자는 한국 대통령, 중국 국무원 총리, 일본 내각총리대신이다. 3국 간에는 정상회의 외에도 외교, 통상, 교통물류, 문화, 보건, 환경, 스포츠장관회의 등이 열린다.

중국에서 국가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는 이유는 애초 처음 만남이 논의된 2000년대 초 아세안+3 정상회의에 총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선 주석이 국방이나 외교를 맡았고, 내치나 경제는 총리가 나눠서 역할 분담을 했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주석 취임 이후 1인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중국에서도 주석이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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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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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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