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쓰러지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택배노동자 제도적 보호 조치'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사진=창원시] 2020.09.15 news2349@newspim.com |
현재 택배업계는 구조적인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개인의 의지로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없는 구조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택배 업계는 더딘 업무 재편으로 택배 노동자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노동자 제도적 보호 조치로 △분류와 배달을 분리하는 표준계약서 지침 마련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 폐지 △토요휴무제 도입 △사회적 합의 도출 등 택배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코로나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노동자의 삶을 보듬기 위해 시비 40여억원을 투입해 긴급고용지원을 시행하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등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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