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에 유족급여·장의비 지급해야"
"회사 주관 등산, 업무 일환·연장…사망 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월 2회 격주로 주말 근무를 하면서 휴일에 회사가 주관하는 등산에 참석했다가 숨진 직장인에게 업무상과로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사망한 A씨(당시 49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A씨는 2015년 3월 14일 토요일 근무를 한 뒤 쉬는 날이던 같은 달 21일 포천 운악산으로 회사 직원 전원(6명)이 참석하는 등산을 갔다. 그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결국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등산은 회사 근로자가 아닌 영업부문 프리랜서가 주최했으며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았다', 'A씨가 사망 전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등산에 대해 "회사 운영자가 단합 등을 목적으로 실시했고 회사 근로자 전원이 참여한 점을 볼 때 회사가 주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회사 내 지위가 낮고 이동수단인 차량을 운전한 망인은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등산이 망인에게는 업무수행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로 고혈압 질환, 비만, 흡연 등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며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받아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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