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보수도 추가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조위 상임위원들, 국가 상대 추가 보수 및 위자료 청구…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추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추가 보수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들 상임위원들은 2015년 1월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당시 특별법상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위원회는 2015년 6월 4일 한 차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이들이 활동한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9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임기만료 퇴직처리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하지만 활동 시작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원고들은 "활동시작일은 위원회 구성이 마쳐진 2015년 8월 4일이고 여기에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3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 1일로 소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활동 종료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6개월 활동 연장을 했으므로 종료일은 2017년 2월 3일"이라며 "원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3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 활동을 연장하기로 하는 의결을 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3일에 해당하는 보수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해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 복귀 명령하고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 1일로 퇴직처리했으며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안보다 대폭 축소된 해수부에서 기인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원고들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종합보고서의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2017년 5월 3일까지 활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