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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보수도 추가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09:00

특조위 상임위원들, 국가 상대 추가 보수 및 위자료 청구…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추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추가 보수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들 상임위원들은 2015년 1월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당시 특별법상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위원회는 2015년 6월 4일 한 차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이들이 활동한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9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임기만료 퇴직처리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하지만 활동 시작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원고들은 "활동시작일은 위원회 구성이 마쳐진 2015년 8월 4일이고 여기에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3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 1일로 소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활동 종료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6개월 활동 연장을 했으므로 종료일은 2017년 2월 3일"이라며 "원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3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 활동을 연장하기로 하는 의결을 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3일에 해당하는 보수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해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 복귀 명령하고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 1일로 퇴직처리했으며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안보다 대폭 축소된 해수부에서 기인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원고들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종합보고서의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2017년 5월 3일까지 활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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