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조주연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는26일부터 30일까지 공설시장에 신규입점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점포는 일반점포와 청년몰 점포로 입점 희망자는 개인정보 동의서⋅주민등록 등본에 일반점포는 입점신청서⋅사업계획서를, 청년몰은 청년몰 창업신청서⋅사업계획서를 추가해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5월 군산공설시장 앞에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사진=군산시] 2020.10.23 presspim@newspim.com |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본점이 군산시에 있는 법인으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다.
청년몰의 경우 만39세 이하 신규창업이 가능한 자이다. 단 음식점 2개 점포에 한해 만49세 이하로 나이제한이 완화됐다.
입점심사는 11월에 이뤄지며 상인의지⋅영업현황⋅점포운영 계획⋅영업 아이템 등을 심사해 최종 입점자를 선발,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공설시장은 '전국 최초'마트형 시장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현대화된 시설과 안전관리를 위해 방범⋅방송⋅방재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철저하게 시장이 유지⋅관리되고 있다.
또 공설시장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7000여 명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 예상되며 국가사업인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20~`25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쇠퇴한 골목 상권의 부흥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신규입점을 통해 변화하는 주변 여건과 함께 공설시장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상인 유입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신규입점자 모집을 통해 공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는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및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 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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