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발전소 발전설비 냉각수로 사용되는 물이 사용전 취수구에서 측정된 온도와 사용후 배출구로 배출되는 온도 평균 7℃차, 최고 14.4℃차로 상승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출량은 올해만 399억t 규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남동, 남부, 서부, 중부, 동서)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사 온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의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은 399.25억t이며, 발전소의 열을 식힌 후 평균 7.2℃ 높아진 상태로 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호 국회의원[사진=김정호 국회의원실]2019.12.18 news2349@newspim.com |
올해 배출량 399억t 중 198.71억t(49.7%)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배출됐다. 이중 한수원의 한울원자력이 56.25억t으로 27곳 중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석탄이나 가스 등 화석연료나 핵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고 배출되는 물을 말하며,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된다.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피해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고리원전이 소재한 부산시 기장군 어민들은 줄곧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빛원전이 소재한 함평군민들도 "함평만은 한빛원전과 불과 30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원전이 배출한 온배수로 인해 지역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수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994년 피해자가 양식하던 넙치와 전복 집단폐사한 것은 울진 원전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양식장 수조의 급상승시킨 것이 일부 인정된 판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발전소 온배수에 관련한 별도의 법률규정(배출기준 등)은 없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별 발전소가 위치한 해역의 특성과 해양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온배수 방류 수온규제 등 자체 규제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발전자회사들은 각 발전소들이 배출하는 온배수를 온배수 양식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온배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수원은 5개의 원자력발전소 중 2개의 원자력 발전소만 온배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2020년 1~8월) 활용량은 올해 배출량(198.71억t)의 0.002%(30만4000t)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서부발전 또한 2019년 배출한 온배수 65.6억t에 비해 그 활용량은 0.07%(464백t) 뿐이었다.
김정호 의원은 "온배수 배출기준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하고, 배출기준에 온도까지 포함 시켜 급격한 수온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매년 지적되는 온배수 활용은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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