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디스카운트 불가피
"소액주주 가치 훼손...신규 배당정책도 미진" 지적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내 의결권 자문회사 서스틴베스트가 LG화학의 전지사업부문 물전분할 안건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로고=서스틴베스트] |
서스틴베스트는 21일 입장자료를 통해 오는 30일 예정된 LG화학 임시주주총회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에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LG화학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회사가 제시한 정책이 주주의 손해를 상쇄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사가 택한 물전분할 후 기업공개 방식의 경우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해 소수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단 한 개의 자회사를 상장시킨 국내 상장사들을 분석한 결과 60% 넘는 표본에서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했다"며 "반면 LG화학이 지난 14일 공개서한을 통해 제시한 주주환원책은 추후 분할신설회사 상장 후 발생할 모회사 디스카운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을 상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배당성향 30% 이상 지향, 향후 3년간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이상 현금배당이라는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스틴베스트는 최근 12개월 및 6개월간 회사의 평균주가가 각각 약 44만원, 55만원임을 감안할 때 주당 최소 5만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실시해야 주주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인적분할시 모든 주주가 향유할 수 있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처분권을 물적분할시에는 지배주주가 독점하게 된다"며 "반면 소수주주는 인적분할에 비해 배당소득세만큼 낮은 투자수익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할신설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배당 역시 분할신설회사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고 분할존속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받을 수 있다"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본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LG화학의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서스틴베스트가 처음이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글래스루이스가 찬성 의견을 낸 데 이어 국내 자문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찬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화학은 이달 30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20일부터 열흘간 분할계획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번 물적분할 건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총발행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