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권리 보유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
"대체 의약품이 없는 말기 위암 환자 처방길 열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에이치엘비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이 국내에서 표준치료에 실패한 위암 말기 환자를 대상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의 국내 권리를 보유한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보세라닙은 신약 승인 절차와는 별개로 국내 의료 현장에서 치료제로 쓰일 수 있게 됐다.
[로고=에이치엘비] |
이날 식약처는 리보세라닙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에 등록했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식약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아직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 말기 위암 환자들은 이번 승인에 따라 아직 신약 허가를 받지 않은 리보세라닙을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해 6월, 전 세계 12개국 88개 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위암 말기 환자 대상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종료하고, 현재 시판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간암, 선양낭성암, 대장암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위암 말기 환자나 가족들이 리보세라닙 처방을 종종 문의하고 있지만 마땅히 도울 방법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따라 대체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이 리보세라닙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무척 기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리보세라닙은 경구용 제제로서 복용 편리성과 적은 부작용이라는 강점이 뚜렷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