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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외국인 화물기 조종사 일부 복귀 추진…노조 '반발'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8:13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8:13

다른 기종 조종사 전환교육 6개월 소요
노조, 부기장→기장 역할 제도 변경 요구
사측 "안전 관련 사안…수용 어려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항공 화물운송에 대비해 무급휴가 중인 외국인 조종사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조종사노동조합은 한국인 조종사 복귀가 우선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무급휴가 중인 B747, B777 화물기의 외국인 조종사 일부를 복귀시키는 방안을 놓고 노조화 협의하고 있다.

대한항공 보잉787-9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대거 중단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외국인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항공화물 공급이 급감, 항공운임이 급등하면서 화물기 조종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B747, B777 한국인 기장 전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화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조종사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기종 조종사들이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전환 교육을 하려면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휴직 중이던 외국인 조종사 일부를 복귀시킨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비행 경력이 많은 부기장이 기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기장 대신 내국인 부기장을 복귀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기장 2명, 부기장 1명으로 운항되는 3파일럿(pilot) 제도를 기장 1명, 부기장 2명으로 운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수 년 전 외국 항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도입된 시스템"이라며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 안전운항과 관련된 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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