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신고방법은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한국거래소] |
신고인은 신고내용의 중요도와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인에 대해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 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