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 계획적이고, 횟수도 많아…실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사옥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2년 동안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박모(3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며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수 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KBS 본사 사옥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 여성 출연자 대기실, 탈의실 등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난달 11일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자백했다는 피고인에게 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범행이 매우 장기간이고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지난 추억이 악몽이 됐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