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스포츠 윤리센터가 16일 '미처리 민원의 20%만 이관됐다'는 데 대해 해명했다.
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미결 37건은 현재 개별 건들의 이관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미결 25건 중 8건은 대한체육회에서 자체조사 완료 후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8월5일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
[자료= 스포츠 윤리센터] |
스포츠 윤리센터 기존 스포츠 민원 업무를 맡았던 3개 기관(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스포츠인권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의 미결사건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37건, 클린스포츠센터 25건, 스포츠인권센터 12건, 체육인지원센터 3건이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는 나머지 17건에 대한 이관 여부를 검토한 결과 5건은 2017년과 2018년에 접수된 건으로 조사 자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대한체육회가 직접 조사한 후, 결과를 통보 하기로 하였고, 종결 단계에 있는 5건(조사내용 상 종결단계로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사·징계·판결 후 조치예정) 및 이첩된 6건(대한체육회 지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사건 이첩 후 미회신되어 대기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확인 하도록 요청했다. 1건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사건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상세히 밝혔다.
스포츠인권센터'의 미결 12건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미결사건 3건도 이관받을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체육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이숙진 이사장)는 문체부, 경찰청과의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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