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조주연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15일 필로폰을 투약한 A(63)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군산시내 모텔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흡입한 혐의다.
군산해양경찰서[사진=뉴스핌DB] |
해경은 A씨가 군산지역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 부산시 동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해경관계자는 "국과수에 A씨의 모발 검사를 의뢰하고, 구속됐지만 지병치료 경과 등을 살펴 마약 구입 경로 등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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