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국과 추미애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원칙 동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권익위 실무진이 (검찰 수사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온 뒤에는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며 "추미애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와 검찰 수사 사이에는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장관이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쥔 장관이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정반대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당시 부인 등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 유권해석과 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전임 위원장 때는 세세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다 해본 적이 있냐"고 되묻자, 전 위원장은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지난번 유권해석 때는 사실관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가정법에 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답을 했다"며 "이번에는 소지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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