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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영 "권익위, 절차 패싱하고 김영란법 선물 가액 상향"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1:48

권익위, 분과위 생략에 표결도 없이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추석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과정에서②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은 국민의 87%가 지지하는 제도"라면서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패싱하고 표결도 없이 가액 기준을 일시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이영 의원은 권익위의 절차 '패싱'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메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월 20일 권익위에 이메일을 보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당시 권익위는 '수용불가'라고 거절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이 예상되는 데다 시행령 개정에 최소 90일이 소요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권익위는 2주 뒤인 9월 7일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날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시행령 개정 안건을 올린 것이다. 통상 시행령 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만, 권익위는 이를 생략한 채 곧바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복수의 심의위원들은 '부정적 선례가 된다', '청렴을 경제문제에 양보하는 일이다', '이 안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유감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다수가 찬성하는 거 같으니까 가결하겠다"라고 말하며 가결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지금까지 3번 개정됐지만 앞선 두 번은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를 모두 거쳐 정식으로 결정됐지만 이번만 유일하게 모든 과정을 패싱하고 표결도 없이 결정됐다"며 "왜 이렇게 된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과 명절을 앞둔 선물 보내기 운동이 있었고, 태풍이나 홍수도 많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탁금지법을 더 단호하게 지키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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