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불수용률 30.6%…정부부처 중 1위
공정위도 14건으로 개선권고 불수용률 높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5건 중 1건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2589건 중 564건이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률은 약 19.1%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완료 444건 ▲일부 완료 33건 ▲기간 미도래 등 87건이다.(표 참고)
기관별로 살펴보면 소방청이 권고과제 109건 중 33건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부처 불수용률(30.6%)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60건 중 15건(25.9%) ▲경찰청 168건 중 40건(25%) ▲공정거래위원회 72건 중 16건(22.9%) ▲환경부 143건 중 31건(22.8%) ▲국세청 93건 중 19건(21.1%) 순이다.
연도별 제도개선 권고이행율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민형배 의원실] 2020.10.15 kebjun@newspim.com |
심지어 권익위가 2013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591건 중 88건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미완료 과제는 2008년 5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던 '공익사업 시행 시 농업손실보상 기준개선'으로, 12년째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564건의 미이행 사유를 다수기관 공통 권고과제를 제외하고 분석해보면 ▲조치사항 이행방안 검토 중 ▲입법과제에서 법령 등 제·개정 지연 ▲예측 못 한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16건 ▲금융위원회 14건 ▲국가보훈처 4건이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은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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