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협회 상대 징계 효력 정지 신청했지만 '기각'
법원 결정으로 1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출전 불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져 1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야구 유망주 김유성(19·김해고) 씨가 봉황대기를 앞두고 징계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전날(14일) 김 씨가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으로 김 씨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48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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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올해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김해고의 첫 우승을 이끌며 명실상부 고교 야구선수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그는 2021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NC다이노스의 1차 지명을 받아 내년도 프로야구 데뷔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으나,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져 협회 측으로부터 1년간의 출전 정지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프로 데뷔가 무산됐다.
이에 김 씨 측은 협회 측의 징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봉황대기 출전을 위해 징계처분을 정지해달라는 법원의 결정을 구했다.
김 씨 측은 12일 열린 가처분 심문 당시 "고교 시절 마지막 대회의 출전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라며 "김해고 팀 에이스라는 점에서 팀과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경기 참가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의혹을 처음 폭로한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고소를 한 상태"라며 "저희 측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한 폭행까지 마치 김 씨가 한 것처럼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반면 협회 측은 김 씨가 NC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한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협회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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