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김유성, 협회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고교 마지막 봉황대기 출전…매도되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져 NC다이노스로부터 신인 지명을 철회 당하고 출전정지 처분 1년을 받은 야구 유망주 김유성(19·김해고) 씨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협회 측의 징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16일 시작되는 제48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을 위해 협회가 내린 징계처분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봉황대기 우승은 김 씨의 대학 진학 뿐 아니라 같은 학교 소속 타 야구선수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중요한 경기로 출전이 꼭 필요하다"며 "김 씨로서는 고교 시절 마지막 대회의 출전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고, 김 씨가 김해고 팀 에이스라는 점에서 팀과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경기 참가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의혹을 처음 폭로한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고소를 한 상태"라며 "저희 측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한 폭행까지 마치 김 씨가 한 것처럼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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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협회 측은 김 씨가 NC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한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 대리인은 "협회로서도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김 씨의 경우 기량이 뛰어나 1년 출전 정지를 받아도 하등 문제될 게 없고 대학 야구의 경우 3, 4학년 위주로 출전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경기에 못 나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이미 대학입시도 다 끝났고, 김 씨가 봉황대기 우승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자부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딱한 걸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협회는 철저히 자료를 가지고 징계한 것일 뿐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도 아니고 선수 본인도 (폭행 인정) 진술을 했다"라며 "현실적으로 과연 이 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에 출전하면 건전한 학생 야구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사건 이전에 긴급하게 법원 결정을 구하는 경우로, 재판부가 김 씨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징계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 정지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재판부는 우선 봉황대기 개막이 나흘 남은 만큼, 양측의 추가 증거 등을 받아본 뒤 빠른 시일내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올해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김해고의 첫 우승을 이끌며 명실상부 고교 야구선수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그는 2021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NC다이노스의 1차 지명을 받아 내년도 프로야구 데뷔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으나,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져 협회 측으로부터 1년간의 출전 정지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프로 데뷔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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