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승객의 갑질 행위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과 관련해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사진=대전시] 2020.07.22 rai@newspim.com |
앞서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의 호출로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했으나 차량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승객에게 다른 장소로 와달라고 요청했고 승객도 동의했다.
하지만 잠시 후 승객은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했고, A씨는 장소를 못 찾겠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했다. 이에 승객은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문제가 된 골목이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가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A씨가 승객의 승차위치 변경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에서도 갑질 승객 신고는 처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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