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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성만 "석탄혼소 등으로 바이오매스 REC 발급량 88% 채워"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8:46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8:46

수입산 바이오매스연료가 61%…손쉽게 RPS 의무 채워
"국내 바이오매스 외에 기존 REC 가중치도 축소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입산 연료를 주로 때는 무늬만 친환경인 바이오매스 발전설비가 지난해 전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량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바이오매스 REC 발급량만 따지면 88%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REC 발급량 3만1967 REC 중 26%인 8338 REC가 지난 2018년 6월 고시 개정 이전에 승인받거나 가동 중인 설비에서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바이오매스(바이오, 목질계전소) REC 총 발급량인 9469 REC의 88%를 차지하는 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만 의원실] 2020.10.15 fedor01@newspim.com

사용량(t) 기준으로, 바이오매스 연료의 61%가 수입산이고 이 중 혼소발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목재펠릿의 95%가 수입산인 것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많은 발전사들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수입산 바이오매스 연료를 섞어 태우는 방식으로 채우고 있다. 기존 설비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조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의무를 갖는 석탄발전사들이 수입 바이오매스 연료를 혼소발전해 손쉽게 REC 인증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자, 지난 2018년 6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1.0이었던 혼소발전 REC 가중치는 없애고 전소 역시 1.0에서 0.5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고시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이거나 승인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기존 REC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석탄혼소 발전의 경우 REC 1.0을 그대로 받는 중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 바이오 혼소 설비에 대해서는 기존 것이라도 올 8월부터 REC 가중치를 1.0에서 0.5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에 더해 나머지 기존 설비에 대해서도 REC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기존 바이오매스 설비 중 발전공기업 설비를 제외한 혼소발전소는 6개이지만, 지난해 REC 발급량은 2876 REC로 바이오매스 REC의 30%, 전체 REC의 9%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은 "RPS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 고시 이전 설비에 대해 REC 가중치 축소를 검토하되,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국내산을 이용할 경우 가중치를 유예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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