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전날 불기소 처분
나경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안진걸 소장도 무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전을 벌인 나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2020.04.08 alwaysame@newspim.com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고발, 나 전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고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안진걸 소장은 지난 2월 나 의원의 입시 및 학사 비리 의혹과 함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그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이같은 SOK 관련 의혹이 허위라는 취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 소장과 나 전 의원은 이에 서로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고소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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