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2일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서 검찰은 "당원 인사문과 교회 앞 명함 배부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12 obliviate12@newspim.com |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벌금 30만∼15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미칠 영향으로 인사·연하장 등은 살포할 수 없음에도 윤 의원 등은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 5000여 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출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최후변론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질의를 하면서 선거를 진행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송구하다"며 "이번 사례를 명심해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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