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2020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사업에 도내 제품 6개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된 전국 37개 혁신시제품 중 경남은 6개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지정됐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6개 제품은 △보일러용 공기순환 노즐장치 △질소산화물 저감 친환경 블록 △위치전환기술 적용 문화재안내판 △이벤트 기반 모니터링 영상감시시스템 △척추 전만각 증가 및 선택적 회전 기법을 이용한 추간판 감압술 △사이클론 집진방식의 신발바닥청소기이다.
사이클론 집진방식의 신발바닥청소기는 흡입력이 강화된 특화 기술을 적용하고 이중 센서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혁신성이 인정되어 시제품으로 지정되었다.
혁신시제품이란 조달청에서 공고한 제안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 중에서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이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최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조달청 국비 예산으로 구매해 시범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제품당 5억원 이내의 조달청 예산을 활용해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중소기업은 제품화 초기에 겪는 판로개척, 제품의 안정성 및 성능 테스트, 납품실적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에 혁신시제품을 등록한 양산소재 모 기업의 '국가수질정보망과 연계한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혁신시제품'의 경우 서울시·대구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이상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200%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혁신 중소기업의 매출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그간 지역 내에 혁신적인 제품을 조기에 발굴해 판로확보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혁신시제품 신청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 지역 내 기업이 생산하는 우수제품이 혁신시제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제품들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구매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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