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시 형사처벌·분양계약 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한달 만에 90% 이상 분양된 강원 원주 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이 강화된다.
원주 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조감도 [사진=뉴스핌 DB] 2020.10.05 tommy8768@newspim.com |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투기 억제와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시청 3층 주택과에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 대상은 계약일로부터 1년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분양권 불법전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 17곳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법전매 광고 정보를 수집해 단속에 활용하고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 수사기관, 한국감정원 등과 공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