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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허용에 보수단체 '9대 이하' 개천절 차량 집회 신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01일 17:29

최종수정 : 2020년10월01일 17:29

차량시위 집회 등록 마치고 시위
법원, 차량에 참가자 1명만 탑승 등 조건 제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오는 3일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집회만 허용한다고 결정하면서 보수단체가 '차량 9대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전날 서울 5개 구간에서 '개천절'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당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개천절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01 pangbin@newspim.com

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새한국 측이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한 집회시 지켜야 할 내용을 단서로 제시했다.

집회조건으로는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명만 탑승, 집회 물품을 집회일 전날까지 비대면 방식 교부,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신고된 경로만 운영할 것 등이다.

이에 새한국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 강동구 외에 추가로 5개 지역에서 집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9인 이하의 차량시위가 허용된 만큼 이날까지 차량시위 집회를 위한 등록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추가로 신청한 구간은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등이다.

새한국 측은 "참가자는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를 경찰에 미리 알려야 하고 집회 때 이 명부와 다르면 안 된다는 규정은 너무도 심각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이라며 "오는 10일, 17일, 24일에 더 큰 집회를 할 생각으로 차량시위에 동참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한국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들은 3일 차량 200대를 동원해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불허 통보를 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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