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어머니의 내연남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께 대전 서구 소재 어머니의 내연남 B(58)씨가 동거하는 빌라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18회 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어머니의 내연남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수회 흉기로 찌른 뒤 112에 신고한 후에도 극도의 흥분상태를 감추지 못하고 "아직 안죽었냐. 빨리 죽으라"고 소리치며 B씨를 수회 더 찌르는 등 잔혹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의 계획성,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을 위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모친에게 한 험담을 우연히 듣게 되자 그 사람 때문에 피고인과 모친 사이가 멀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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