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개월간 4차례 침입해 23회 촬영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구청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25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 대덕구청 공무원 A씨(30대·9급)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6시10분께 대전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7월 20일까지 4차례 동안 총 23회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9.25 memory4444444@newspim.com |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청사 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후 A씨를 검거했고, 구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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