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경찰 상위기관 아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정부와 여당만으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게 한 개정안에 대해 "견제의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없이 정부와 여당 의견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공수처법 제6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는 국회 몫으로 여당 2명, 야당 2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다. 민주당 개정안은 이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바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소집은 기존 7명 중 6명 동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지도록 문턱을 낮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의 보호 법익, 고위공직자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공수처장 담당 직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건전한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의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이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적정한지 의문이다.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기존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하'로 늘리고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