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3조 확대, 대출기한 6개월 연장
소상공인 대출에 3조원 신규 지원, 실적 100% 지원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조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국은행 [사진=뉴스핌DB]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
한은은 기존에 시행중이던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의 지원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한도 총 10조원 중 95.1%(9조5000억원)이 소진되자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된다. 지원기간은 시행일인 10월 5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로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한다. 개인사업자와 저신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75~100%까지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만기 1년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이미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은은 2021년 3월말까지로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은 시행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서는 50%까지 우대한다.
대출 취급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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