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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산물 선물한도 20만원' 효과 확산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4:33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올해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 가운데, 농축수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서 소상공인연합회·농협중앙회 등 농축수산 및 유통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일시 조정의 정책효과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권익위와 각 유관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을 조정한 만큼,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판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추석에 한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코로나19와 수해 피해가 겹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한시적 가액범위 조정 기간은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다. 이 기간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도 조정 기간 이후에 수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간담회를 마친 후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어렵게 개정된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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