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민자사업 중 BTL 부분, 한도액 국회 승인 받아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민간투자법'의 후속조치다.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실시한 협약의 정보를 대부분 공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5 yooksa@newspim.com |
재무모델과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실시협약을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린재정을 통해 주무관청이 공개하는 실시협약서를 통합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혼합형 민자사업(BTO+BTL) 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분에 대해 한도액 국회 승인·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을 하도록 명시했다.
혼합형 민자사업은 시설이용자의 사용료(BTO부분)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BTL부분)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다만 혼합형 민자사업은 BTL 사업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합형 민자사업 중 BTL 부분은 일반 BTL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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