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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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사진=순창군청] 2020.09.21 lbs0964@newspim.com |
대상가정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7월부터는 대상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들도 포함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대상범위가 확대된 중위소득 기준 120%이하 가구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9만2080원, 지역가입자 19만9256원, 혼합 19만5200원 이하인 경우다.
순창군은 정부지원 외에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군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수와 소득기준, 서비스 이용일수 등에 따라 최소 60만9000원에서 319만9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이며 순창군 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