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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④ 10억대 지분이면 SK·LG그룹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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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추진에 재계·학계 우려 높아져
기업들, 소송 트라우마에 '가보지 않은 길' 포기한다
강화된 3%룰…경쟁사 스파이, 감사위원으로 선임 가능

[편집자주] 19대·20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공정경제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의 입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넘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지나친 규제를 부여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공정경제 3법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학계 일각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봐서다.

일례로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중국 업체 임원이 국내 굴지 대기업의 감사위원에 임명돼 회사 내부를 샅샅이 훑어보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강화된 3%룰…경쟁 기업의 스파이가 감사위원으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선출 방식 변경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을 보면,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처음부터 3%로 제한된다. 

정부는 사문화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재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늑대떼 전술'이 등장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지적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쳐서 3%룰이 적용되는데 반해 그 외 2·3대 주주는 개별 3%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펀드 등이 보유 지분을 분산하거나 다른 기관투자자와 규합해 자기 측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우리 기업들의 과거 사례를 봐도 득보다 실이 크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9.21 sunup@newspim.com

글로벌 헤지펀드 엘리엇은 현대차 주식 2.9%를 보유하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현대차 사외이사로 현대차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인사(발라드파워시스템 회장)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이 회사는 중국 회사가 최대주주다.

또 2003~2005년 SK와 경영권 대결을 벌인 소버린 자산운용은 보유한 SK 주식 14.99%를 펀드 5개로 쪼개 2.99%씩의 의결권을 행사, 자기 사람을 감사위원에 앉혔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역차별이 발생하며, 그렇게 선임된 감사위원회에 내홍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10억원대 지분만 쥐면 SK·LG 그룹 전체를 뒤흔든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으로는 자회사로 인해 모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자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도입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허술해 역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이 신설 조항에 소수주주권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지분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소송 자격을 얻는다.

일례로 국내 대표적 지주사인 LG나 SK의 시총은 둘 다 14조원에 불과하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각각 이 지주사 지분을 14억원어치만 사들이면 양 그룹 수십 개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소송이 난무할수록 기업의 경영 활동은 자연스레 위축된다. 먼 미래를 내다 본 투자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양만식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종래에는 제기할 수 없었던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댈 경우 상당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반대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23개 주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어렵게 하는 법률(Universal Demand Law, 이하 'UD법')을 도입했는데, UD법 도입 후 외부투자자의 경영개입 가능성이 줄어들어, 질적으로 우수한 신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등 기업 혁신을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부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은 기업의 혁신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책임경영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인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이러한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회사 전체 발전보다는 개별주주의 특정 목정을 위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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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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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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