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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⑤ 법 통과 이전인데…벌써부터 '규제 사각지대' 압박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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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분석자료에서 통과 안 된 법안 적용해 지적
개정안 곳곳에 독소조항...기업 투자 의욕 위축 우려 제기돼

[편집자주] 19대·20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공정경제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의 입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넘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지나친 규제를 부여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공정경제 3법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잘못을 해 규제 대상이 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네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 자료를 두고 21일 한 재계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 법안 통과 전인데...잠재적 범죄자 취급

이날 재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한다'는 명목 아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사익편취 관련 규제 강화를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현재의 기준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기준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사각지대'라고 칭하면서 사실상 규제 대상에 속한 것처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자료 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와 현황'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지난해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에서 50개 집단 소속 210개사(총수있는 집단의 2114개사 중 9.9%)로 9개사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익편취 규제 대상과 이번 추진되고 있는 기준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사각지대'라 표현하며 지난해(48개 집단 소속 376개사)보다 12개사 증가(51개 집단 소속 388개사)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와 상장 사각지대에 속한 기업들도 공개했다. 

이번 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표 회사로는 현대차가 지목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 현대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30%다. 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지분 10%(약 5600억원)를 매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사각지대'라는 표현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며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이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총수들이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면 사업 축소 또는 포기의 시그널로 인식해 주가 하락 현상이 발생, 소액주주 피해와 배임죄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곳곳에 독소조항...규제 순응 위해 투자 여력 낭비

재계의 우려는 이뿐 만이 아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지주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규 지주회사를 세우거나 기존 지주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할 경우 상장 계열사는 20%에서 30%, 비상장사 계열사는 40%에서 50%를 보유하도록 지분율 기준을 높였다.

재계에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30조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은 24만4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개정안. [자료=경총] 2020.07.20 sjh@newspim.com

동시에 이번 개정안이 정책에 순응해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지주회사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법안 개정으로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신규 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는 자동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재계는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 전속적 고발 권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경쟁사나 시민단체, 개인 등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돼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 있고 공정위, 검찰의 중복조사 가능성도 높아진다. 

게다가 최근 일부 야당에서도 이번 법안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어 경제계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겨 있는 데 당시에는 야당의 반대로 최종 문턱을 넘지 못 했으나 이번엔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야당마저 손을 들어 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경제단체에서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가졌다. 

전경련은 법 개정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기업들의 상식적인 우려를 반영해 야당이 나서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잇따라 내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집중해야 할 역량을 불필요한 데 소진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거리가 먼 유례없는 규제로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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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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