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진천군은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형 전기화물차(1t) 30대로, 1대당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진천군청사 전경[사진=진천군] 2020.09.21 syp2035@newspim.com |
사업물량 30대 중 6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인증한 자동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탈(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및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 또는 법인은 전기자동차 판매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단위(우선지원․일반지원)별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차량 구매자는 군에서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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